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근)는 7일 한국GM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채용청탁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전 노조지부장 정모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채용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노사협력팀 상무 고모씨 등 임원 3명,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킨 인사팀 부장 등 31명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인당 2000만에서 7500만원까지 총 8억7300만원을 받았다. 한국GM 부평공장 정규직 346명 중 123명(35.5%)이 이 같은 채용 비리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노조 간부들은 취업을 청탁하려는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노사협력팀 임원들에게 명단을 건네고, 명단을 받은 임원들은 인사담당 직원을 통해 명단 내 인물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서류전형·면접점수를 조작시킨 것. 이 과정에서 회사 임원 역시 노조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했으며, 노조간부들 역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소된 노조 간부 중 노조지부장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5억6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뒤 집 천장에 4억원, 차량에 현금 5000만원을 숨겼다가 검찰에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