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업체 33곳을 적발했으며,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 32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총 295톤 분량의 PHMG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유통조직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 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 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PHMG는 인삼염(PHMG-포스페이트) 와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의 두 가지 형태로 이중 인산염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다. 인산염은 2012년 9월부터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 물질로 분류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3월부터는 함량 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함량 기준이 1% 이상일 경우를 유독물질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인삼염을 주로 섬유 등의 향균 처리에, 염화물은 향균플라스틱의 제조 원료로 각각 사용했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 동성은 강하지만 피부 독성이 낮은 물질인 점을 들어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에 따른 인체유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적발 업체 중 무허가로 PHMG를 제조한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없이 PHMG를 판매, 사용한 업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