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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무산 가능성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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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0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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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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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호텔롯데가 추진 중인 늘푸른의료재단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 인수, 합병과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의료재단이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인 만큼 파산할시 에는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늘푸른의료재단 입찰에서 2900억 원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11월 분당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과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비영리 의료법인이 인수 합병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호텔롯데 측은 재단 이사회 구성권을 사고파는 방법으로 인수 절차를 밟아왔다. 인수가 완료될시 호텔롯데는 보바스기념병원의 운영주체인 늘푸른재단의 이사회 구성권을 갖게 되고 사실상 경영권 행사를 하게 된다.

2006년 개원한 늘푸른의료재단 산하 보바스기념병원은 연면적 3만4000㎡(약 1만250평)에 550여개 병상을 갖춘 재활요양병원이다.

보바스병원은 2013년 이후 해마다 40억 원대의 이익을 창출하며 안정 가도를 밟아왔지만,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중국 진출 등을 추진하며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2015년 말 병원의 부채는 842억을 기록했으며, 같은해 9월 늘푸른의료재단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호텔롯데는 늘푸른의료재단에 대한 법원의 회생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늘푸른의료재단의 최종관리 권한은 병원이 위치한 성남시에 있다. 성남시는 법원이 재단의 회생을 인가할시, 이사변경 내용과 기본재산 처분방법, 의료법 저촉 등을 심사해 호텔롯데의 인수 허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원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 호텔롯데의 늘푸른의료재단 인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비영리법인이며, 누군가가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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