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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투협 회장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비허용은 약속 위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2-06 16:21 최종수정 : 2017-02-06 16:29

공정위 제소 검토…외국환 업무도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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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현재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황영기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가 지급결제망에 참여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급결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 업권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현재 증권사들이 은행, 보험사들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4월 금융결제원에 25개의 증권회사가 4600억원을 내고 결제망에 들어오도록 허용됐다. 당시 국회 입법과정에선 우선 개인 지급결제만 허용해주고 법인은 나중에 하자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감사원에 건의해 3375억원으로 금액을 조정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가 3375억원이라는 비용을 낸 채 개인 지급결제만 진행하고 법인 지급결제는 못 한게 10년 가까이됐다”며 “예전에 문제가 많았던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규모도 더 작은데 이미 2001년부터 지급결제망에 참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이 밝힌 이들이 지급결제망에 참가하면서 낸 돈은 상호저축은행이 380억원, 신협은 160억원 정도다.

그는 “지급결제망은 인프라스트럭쳐고,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업권이 독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금결원 뒤에 은행들이 버티고 있으며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돈을 내고 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지급결제를 막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고 있으며, 초대형 IB란 소리를 듣는 회사들이 법인 간의 자금이체도 못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증권사가 투자 목적의 외국환업무 이외에 다른 외환 업무는 못 하고 있다”며 “일반 은행에 가서 외환 이체하는 업무를 증권사에서는 할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회장은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국가를 대표해야 하는 회사들이 절름발이 상태로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은행들 때문에 쉽지 않다”며 “외환업무를 핀테크 업체와 카드사들도 하고 있는 시대에 증권사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올해에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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