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3일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의 최종합의안을 발표했으며, 공사가 1차로 입찰에 참여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2월중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적용한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를 동시에 낼 예정이다.
인천공항 T2 면세점은 약 1만㎡ 규모로, 대기업 면세점 3개(DF1∼3),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3개(DF4∼6) 등 모두 6개 사업권으로 구성된다.
변경된 출국장 면세점 심사에서는 1000점 만점인 면세점 평가 점수중 500점을 1차로 인천공항공사가 평가하고, 이후 관세청이 500점을 또 평가하게 된다.
4월 이뤄질 공사의 1차 평가는 사업제안 평가 60%와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이뤄지며 사업권별로 1·2위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수순이다. 이후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준하는 방식으로 2차 평가를 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와 브랜드 입점계약, 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해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합의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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