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면세점. 한국금융신문 DB
2013년 5월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취득했으며 당시 호텔신라는 3년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걸었다. 2013년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무산으로 법정관리를 받았고, 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사의 알짜 자산인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매각했다.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의 풋옵션(매도청구권) 행사로 지난 12월 19일까지 상환해야할 715억 원을 만기일까지 갚지 못한 상태다. 1차 연장일인 2월 23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동화면세점 측은 10% 가산된 788억 원을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담보로 30.2%의 동화면세점 지분을 내논 상태다.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호텔신라에 “평생을 바쳐 일군 동화면세점의 과반수 지분을 넘기는 것이 몹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풋옵션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보도자료에는 “주식매매계약서에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한 후 기한 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맡겨놓은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됐다.
아울러 서윤록 동화면세점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루이비통이 신규 면세점으로 이전하기 위해 철수하였지만 여전히 동화면세점은 샤넬, 에르메스 등을 포함하여 경쟁 면세점들에 없는 대부분의 명품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광화문 사거리에 위치한 면세점 최고의 입지와 더불어 7,336㎡의 넓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30.2%가 호텔신라에 넘어갈 시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의 지분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에 오른다.
그러나 동화면세점의 의도대로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로서 면세점을 이끌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을 맡아 운영할 의사가 없으며 김 회장의 채무상환 능력 또한 있다고 보고 있다.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측과 채무 변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