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은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다. 이때문에 한방진료의 과잉진료·비급여 문제가 불거지자 당국이 진료수가를 처음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나선 것.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8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비는 5939억원으로 1.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한방진료비는 2257억원으로 34.3%나 급증했다.
특히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1116억원 가량으로 45%나 늘어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치료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비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