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조업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숨진 한모씨의 아들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내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한씨는 2013년 선원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부친의 사망보험금 1억원을 동부화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동부화재는 한씨의 부친이 실제 보험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씨의 부친이 신용불량자인 탓에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맺은 탓이었다. 보험료도 지인의 계좌를 통해 빠져나갔다.
1심과 2심은 신용 문제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 가입하지 못했을 뿐 보험의 실제 계약자가 한씨의 부친이므로 동부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는 청약서 등에 나타난대로 계약자를 명의자로 알고 계약을 맺어 증권을 발급하고, 매달 명의자의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왔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보험계약자는 명의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