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비과세 보험상품 활용한 '세테크' 강세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1-26 14:28

목적자금 마련에 비과세 혜택까지 일석이조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고민이 깊다. 금융업계에서는 자신의 소득에 따른 각종 공제액을 파악해 연초부터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 전략을 세울 것을 추천한다. 특히 연금·저축 등 보험사들이 내놓은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면 다양한 목적자금 마련은 물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비과세 해외 펀드 30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를 활용하면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인기를 끌며 비과세 해외 펀드들이 출시 10개월 만에 판매 규모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과세 해외 펀드는 지난해 2월 말 출시 이후 월 평균 1000억원 규모로 꾸준히 가입률이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과세 해외 펀드의 총 판매 규모는 1조33억8500만원,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개설된 전용 계좌 수는 26만 계좌를 상회했다.

ISA등 장기 가입 상품에 비해 의무 가입기간이 없어 자금운용이 용이한 점이 특징이다. 대상상품은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에 해당하며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연금보험,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보험업계의 연금보험 상품을 활용하면 다양한 목적자금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일반연금보험,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되는 세대연생연금보험, 목돈 거치 후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즉시연금보험 등 종류도 다양하다.

월납이나 일시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 연령은 40세 이후로 선택 가능하다. 관련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축보험, 저축신탁, 저축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개인연금 상품에 증권사의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비과세 저축보험 올해 '뜨거운 감자'

저축성 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해 15.4%의 세금이 면제된다. 일시납의 경우 2억, 월납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10년 이상 유지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앞두고 있는 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일시납의 한도가 1억원, 월납 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 다만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해 "고령화 시대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이 극심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일부 보험사들은 '절판 마케팅'을 노리고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다. 한화생명은 1월 기준 2.66%의 공시 이율을 내걸며 중소형사 못지않은 높은 이자를 약속했다. 삼성생명 역시 7bp가량 공시 이율을 조정해 2.64%를 기록했다. 업계 상위 이율을 미끼로 막차 고객들을 유치하려는 의도다.

일부 온라인 보험업계에서는 대가성있는 절판 마케팅이 한창이다. 삼성생명 다이렉트는 1월 한달 간 온라인으로 저축성보험 상품 가입시 각종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역시 이달 말까지 저축성보험 가입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기로 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