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은 전체 회원사 56곳 중 34개사에서 총 1587건이 발생, 전년 4435건 대비 64.2%가 감소했다. 다만, 대량 민원·분쟁을 제외할 경우 감소폭은 11.6%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간접상품(453건) 유형의 민원·분쟁이 28.5%를 차지했으며 전산장애(216건) 13.6%, 부당권유(93건) 5.9%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측은 대부분의 민원·분쟁 유형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증권·선물업계의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부당권유(93건), 임의매매(66건) 등 전형적 유형의 민원·분쟁은 전년 대비 각각 79.9%, 30.5%로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민원·분쟁 청구금액의 경우 일임·임의매매 등 금액이 큰 유형의 민원·분쟁이 감소해 평균 청구금액이 379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5년에는 평균이 4600만원이었다.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고령자의 민원·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거래소는 온라인 매체 사용이 미숙한 고령 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의 고령 투자자 보호체계 정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간접상품 유형의 민원·분쟁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간접상품 투자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MTS와 HTS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매체와 관련된 민원·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매체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매매체결 가능성, 매매의사 유무, 입증자료의 정도 등이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으로 작용되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