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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독 강화…모든 상장사 10년마다 전수 점검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22 17:54

정밀감리시 계좌추적권 인정…법인 과징금 한도 폐지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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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사전·사후적 감독을 강화한다. 이로써 모든 상장사는 10년마다 전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된다.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의 요건을 갖추면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다.

사후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해 감리결과 일정 이상(중요도 Ⅲ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감사인 지정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등록·유지요건이 제시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저가수임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의 감리제도도 개선된다. 모든 상장사에 대해 매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직권·선택)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 주기로 감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는 총 1958개사다.

10년 주기의 전수감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인력을 확충해 2017년 심사감리조직(기획감리실)을 추가 신설했으며, 심사감리시에도 공개된 자료뿐 아니라, 회사·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했다.

정밀감리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예외’(일명 ‘계좌추적권’)를 인정해 중대한 분식회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한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신설해 신분 제재를 확대한다.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직무정지 연장과 감사인 지정·감리 등 별도조치를 부과한다.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대폭 상향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폐지한다. 회사의 경우 분식금액의 20%로 하고 상한선을 폐지한다. 감사인의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하고 기존 20억원의 한도도 폐지한다. 개인의 경우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이 발생한 감사위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과징금 부과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과징금 부과시효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000~7000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한다.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입증책임 전환 등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례가 인정돼 3년의 단기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감리주기 단축(감사조서 보존기간 8년) 등을 고려해 시효를 늘린다.

금전적 제재 성격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반환을 금지하고, 공시의무와 회계교육도 강화한다.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기한내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인 관련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시간, 이사 징계내역 등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회계기준원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계교육협의회를 통해 교육 컨텐츠 공유, 공동 프로그램 등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2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종합대책 최종방안’을 확정한다. 감사인 선임제도 등 종합대책 핵심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1분기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 입법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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