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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경제·사회과목에 '연금·자산관리' 포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22 14:34

2018년 고교 1년부터 금융 내용 순차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종합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18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경제, 사회 과목에 연금, 자산관리 등 금융 관련 내용이 확대 신설되고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금융관련 기관, 전문가 등 민관 합동의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2018년 고교 1학년부터 순차 적용되는 선택과목인 경제수학에는 연금, 이자율, 소득, 할인율 등이 포함된다. 또다른 선택과목인 실용경제도 기존 보다 확대 개편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연금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통합사회에도 생애 금융 설계, 자산관리 원칙 등이 새로 들어간다. 기술·가정 과목엔 재무 설계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중장기적으로 국영수 등 타 교과목과 금융관련 내용 연계를 확대하고 독립교과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연구키로 했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소비자 과장은 "금융위, 금감원과 교육부 간 협의를 통해 2018년부터 적용될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내용을 확대 반영키로 했다"며 "현재 각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집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상품, 신용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내용을 강의평가 등에 반영토록 하는 등 대학교 실용금융 강좌도 확대 추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2학기에 각각 22개대학(28강좌), 47개대학(48강좌)에서 실용금융 강좌가 개설돼 금융상품, 부채·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교육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에 교육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25세이하 연령대에서 신용카드 연체률이 2%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일부에게 실시중인 신용·재무관리 교육 이수 대상도 햇살론, 바꿔드리론 이용자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출상담사 대상의 연 1회 의무 교육엔 재무관리, 신용관리 등 신용 교육 과목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필수 교육 과목으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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