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행동이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며, 이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등과 관련해 32억 여원을 수수하는 등 총 80억 원대의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40년간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 주요 계열사의 등기 이사로 경영에 관여한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장과 매장관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0억 원을 수수했다.
또 그는 백화점 입점을 원하는 초밥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매장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아들 장 모 씨 명의의 유통업체 B사 등에 딸 3명을 이름을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35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들 업체 자금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초 구속 됐으며 같은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9월 말 신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게됨에 따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이사직 퇴진을 결정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