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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콜센터 1332로 금융사고 피해 전화 당부”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18 14:10

18일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제시

금융상담 절차도./자료=금융감독원

금융상담 절차도./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해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콜센터 1332는 ‘금융 114’와도 같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ARS 1번)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피해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부터는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다.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에서도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만 5만2589건의 사고들이 처리됐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며 여신금융협회도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겪는 소비자는 소송제기전 언제든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최종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변호사가 없을 경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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