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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지원⑤] 면책 통해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1-16 15:55

상각채권 관리 일원화·부실채권 통계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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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지원⑤] 면책 통해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강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면책제도를 통해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공공기관의 형식적 개인 부실채권 회수와 채권보전에 집중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2대 과제'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약22조원이며, 관련 채무자는 작년 6월 말 기준 약70만명이다. 그동안 금융공공기관이 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형식적으로 진행,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이 어렵고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상각채권은 10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 대비 비중이 약 45%로 은행권(약 77%)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금융공공기관 내 상각기준이 모호한데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장기연체된 채권이 상각되지 않아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조정 효과가 미미했다.

금융위는 회수·관리 관련 직원의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기관 경영평가시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하도록 해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호한 상각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일원화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채무조정 제도 안내 의무화하고 각 기관별 상이한 원금감면 제도로 발생한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은 상각기준이 기관별로 달랐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상각기준 및 신복위 워크아웃 원금감면 적용 기준이 연체 1년 경과시 상각이었으나, 금융공공기관은 연체후 상각까지 3~15년이상 소요됐다. 이로 인해 같은 채무자라도 기관에 따라 상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모범사례를 기관 간 공유하도록 해 부실채권에 적용하던 상각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상환의욕 고취로 회수율을 제고하고 채권 장기보유에 따른 부담을 완화, 부실채권 관리 조직 및 인력의 핵심역량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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