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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지원④] 청년·대학생·한부모가정 금융지원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16 15:01

맞춤형 지원 초점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지원④] 청년·대학생·한부모가정 금융지원 강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청년, 대학생, 한부모가정 등 금융 취약계층에 저리 생계자금 지원 등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2대 과제'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회복 지연을 취업 및 구직난을 겪는 청년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등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이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및 대학생이 자금 걱정없이 학업 및 취업에 전념하도록 시기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학기간 중에는 청년·대학생에게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가구 대학생 생활비 절감을 위해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구직기간 중에는 상환 및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늘어난 재학·구직기간을 감안해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기간을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이들의 채무불이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약정이자율 인하 등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취업지원 및 취업 이후에는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업컨설팅 제공 등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일정기간 성실 근무시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정 등 저신용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해 미소금융 저리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대주로서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4.5% 이하로 미소금융이 지원될 예정이다.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특정 용도별 맞춤형 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올해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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