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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상품 급증에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11 14:30

작년 상반기 전년비 금액기준 은행 25%·보험 27% 증가

비대면 금융상품 급증에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대면 지난해 상반기 주요 10개 은행의 비대면채널 전용상품 판매실적은 201만건에 15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은 대면채널 상품에 비해 예적금 금리는 약 0.1%포인트 높고 대출금리도 약 0.1%포인트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보험사의 경우 TM, 인터넷을 통해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내용이 단순한 상품 위주로 비대면 전용상품을 판매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381만건,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기준 27% 증가했다.

은행과 보험은 비대면채널 전용상품 판매가 활성화돼 있으나 증권사는 겸용 상품(영업점·온라인)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연금펀드 역시 지난해 6월말 430개로 2015년 3월말 194개 대비 122% 늘어 236개 증가했고,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액도 작년 6월말 2107억원으로 직전년도 3월말 기준인 621억원 대비 큰 폭(239%) 늘었다. 온라인연금펀드는 통상 판매수수료가 면제되고 판매보수도 저렴해 개인연금펀드 평균수수료와 보수 대비 약 0.21%포인트 저렴하다.

금감원 측은 인터넷으로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다양화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보험사와 카드사의 경우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된 계약 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TM)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판매한 보험대리점에도 충실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4월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전화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업 카드사와 비대면 보험상품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판매 절차의 적정성 등에 점검 실시할 것”이며 “리볼빙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모든 판매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내부통제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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