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P2P업계에 따르면, 써티컷은 미국, 홍콩, 중국계 펀드를 통해 'NH 30CUT론' 대출재원 조달을 추진, 현재 해외 자산운용사 4곳과 1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와 써티컷은 P2P 투자행위 법령해석요청을 지난 2일 제출,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써티컷은 작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에 약관심사를 접수했으나 기관투자자 참여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상품 출시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써티컷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6개월간 금융당국의 각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관리감독국은 P2P 플랫폼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각 기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로 해석했다.
저축은행감독국은 저축은행 및 보험사가 P2P플랫폼에 제공하는 자금은 '예금담보제공' 행위로 해석, 저축은행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상호여전감독국은 캐피탈사가 P2P플랫폼에 자금을 제공하는건 '투자행위'로 해석, 캐피탈사의 기관투자자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써티컷을 펀드 조성을 통한 기관투자자 참여를 추진, 자산운용감독국에서 약관 심사를 받던 중 자산운용사의 참여는 '대출행위'이므로 불허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써티컷의 상품 출시가 무기한 연기된건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현재 금융감독원 내 P2P담당부서는 저축은행감독국에서 P2P감독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P2P 관련 업무를 중소금융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P2P대출 가이드라인 TF를 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감독국에서는 P2P 상품 출시 등에 관한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P2P감독대응반은 금융위원회의 P2P가이드라인 제정 TF 구성원으로서 참여한 것"이라며 "P2P 관련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국무조정실과 상의하고 있으며 상품 관련해서는 사안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르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감독국이 P2P감독대응반을 맡게된 배경에는 저축은행이 P2P 협업을 진행하면서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맡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써티컷은 명확한 해석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써티컷 관계자는 "P2P 투자행위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내려진다면 대응이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해 명확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단법인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