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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수리 판매 금지된다… 전손차량 처리기준 마련 추진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05 18:47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앞으로 태풍 등 침수피해를 입어 전손된 차량은 수리 후 중고차 매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앞으로 침수된 전손차량을 100% 폐차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침수로 인한 전손 발생 시 차량가액을 보험가입자에게 지불하고 해당 차량은 수리 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등 자율적으로 처리해왔다.

전손차량은 차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가는 차를 의미한다.

보험업계의 이같은 결정은 "폐차 대상인 차를 수리해 돈벌이를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침수된 전손차량은 차량의 전기 부품 등이 물에 젖어 추후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해 더욱 문제가 돼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대거 발생한 침수 차량들이 일부 수리돼 중고차로 매매되기도 해 논란이 커졌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손보사에서 처리한 전손차량은 약 11만800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약 10% 가량만 폐차되고 나머지는 중고차시장에서 매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침수차량은 사고가 잦아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업계에서 침수된 전손차량은 모두 폐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손차량 처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보험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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