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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원 처우 개선…1000명 정규직 전환”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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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05 16:04 최종수정 : 2017-01-05 17:05

임금 미지급 체불 관련 개선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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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원 처우 개선…1000명 정규직 전환”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자연별곡, 애슐리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의 외식 계열사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에 이어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파크 측은 사원프로그램을 통해 16시간 근무했던 것을 8시간으로 수정해 기록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같은 임금 미지급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이랜드 측이 아르바이트생 처우개선과 대거 정규직 전환하는 개선책을 내놓아 향후 회사정책 전환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랜드파크는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직원과 월 소정근로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과 정의당·노동부는 “이랜드파크가 정규직 신입사원들에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평균 300시간 이상의 근무를 요구했으며, 또한 2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가 이랜드파크의 체불 임금을 가계산 한 결과,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랜드파크 퇴직자 1인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에 달했으며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체불액은 2000만원 규모이다.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 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763명에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1995명에게는 기간제 계약 기간 최대 2년을 대입하면 최대 927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이랜드는 식자재나 각종 물품비용을 주방·홀 관리 직원에게 떠넘기는 일이 빈번했다. 통상 3∼5일 전에 매장에서 쓸 식자재를 발주하는데, 매장 상황에 따라 식자재가 모자라면 인근 매장에서 퀵이나 용달을 통해 빌려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없으면 사비를 들여 직접 사와야 했으며, 한 직원은 한 달 급여 140만원 중 100만원을 식자재 수급에 쓴 적도 있었다.

이랜드파크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아르바이트생 4만 4360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매장 360곳에서 휴업 수당과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수당과 임금, 야간수당을 미지급한 행태가 적발됐으며 총액은 83억 7200여만 원에 달했다.

이처럼 새로운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랜드파크는 5일 ‘아르바이트 직원 처우 5대 혁신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혁신안에는 아르바이트생 1000명의 정규직 즉시 전환을 비롯하여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담겼다.

이랜드파크는 △임금 미지급 해당자(최근 3년 이내 근무자)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금의 신속한 지급 진행 △아르바이트 1000명 정규직 즉시 전환 △직원이 스스로 권리 찾을 수 있도록 ‘권리장전’의 배포 및 외부 전문가 통한 관리자 교육 실행 △부당한 처우 발생 시 바로 드러나 개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 완성 △ 전면적인 인사개편을 통한 조직 및 인적 쇄신 등을 내걸었다.

이랜드파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이랜드파크 공동 대표이사를 해임시켰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사업 성장에 중요한 일원인 직원들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하루 빨리 해결하여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랜드파크는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접수센터를 운영하여 미지급분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6일 1차 지급을 시작하며, 접수가 확인되는 대로 늦어도 3월까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모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매장관리자인 정규직 직원에 대한 지급은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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