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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담보대출 진화 나선 동양생명… 실적악화 불가피 우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04 23:06 최종수정 : 2017-01-04 23:26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최근 육류담보대출 피해를 입은 동양생명이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섰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은 4일 서울 청진동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육류담보대출 피해 경위를 설명하고 주주와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사장은 간담회에서 "최대한의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은 예상되지만 최근 회사의 체력으로 봤을 때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생명이 보유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총 대출잔액은 12월 말 기준으로 3800억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연체금액은 2837억원으로 △1개월 미만 75억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2543억원, △3개월 이상~4개월 미만 219억원이다.

이번 피해 금액은 동양생명이 지난해 3분기까지 벌어들인 순익(2240억원)보다도 무려 1563억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실제로 동양생명은 이번 사기사건의 최대 피해자로 알려졌으며 대출피해금 또한 전체의 63%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기사건으로 인해 연체된 대출금 상당액을 손실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물이 보관된 냉동창고 중 상당수가 사기대출을 일으킨 냉동창고업체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끝나고 부실 규모가 밝혀지면 동양생명은 대손충당금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실적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의 건전성 분류상 대출이 '고정'으로 분류되면 대손충당금을 20%, 회수의문일 경우 50% 이상 쌓아야 한다. 만약 대출이 추정손실로 분류된다면 확보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100%다.

동양생명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일로 회사로서 어느 정도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겠지만 계약자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회사는 26조원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이 2조원을 넘고, 지급여력비율(RBC)도 253.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생보사 평균인 297.1%에 못 미치는 수치며, 회사가 덩치를 불리기 위해 지난해 4조가 넘는 고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을 팔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동양생명이 육류 담보에 대한 평가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중이라고 전해졌다.

현재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육류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같은 육류 물량을 담보로 10여개 금융사에서 약 5866억원 규모의 중복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사기 피해가 확인된 곳은 동양생명 외에도 화인파트너스(676억원), HK저축은행(354억원), 효성캐피탈(268억원), 한화저축은행(179억원), 신한캐피탈(170억원), 한국캐피탈(113억원), 조은저축은행(61억원), 세람저축은행(22억원) 등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육류담보는 유통기간이 짧아 등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기 의무가 없는 '양도담보대출'로 분류된다. 동양생명은 담보물의 선순위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루된 금융사들이 10여곳에 달해 우선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사들은 저마다 정황을 앞세워 회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양생명이 "담보물이 우리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단독으로 대응에 나섬으로써 결국 동양생명과 제2금융사들의 2파전으로 번진 모양새가 됐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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