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지난해 하반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가지 위법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억670만원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형 은행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 2014년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이후 2년여 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2년 8월24일부터 2015년 10월19일까지 49개 거래처에게 111건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 발급해서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은행법 등을 위반했다.
농협은행은 고객들에게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갈아타도록 유도한 점도 적발됐다. 보험법은 기존 보험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 보험계약에 청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농협은행 영업점 39곳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 보험계약자 42명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수입보험료 14억7900만원과 46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겼다.
이밖에 농협은행은 △불공정영업 행위 금지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조회 등을 이유로도 제재를 받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