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채이배 의원 측은 “56개의 회사가 감사인 지정 1년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경고 조치에 그치고, 주의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한 52개 회사는 조치 없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제도가 2014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감사인 대리 작성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외감법은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이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채 의원은 “금감원과 증선위가 법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지도로 감독 당국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렸다”며 “금감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201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