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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 화재 시 제연설비 예산 절약하는 법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03 11:47

▲시스템계통도(사진제공=이앤피아이)

▲시스템계통도(사진제공=이앤피아이)

[한국금융신문 문수희 기자] 최근 30층 이상 고층 건물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화재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층 건물에 대해 30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몇 년 전 관련 법을 강화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층 이상 건물은 지난 2010년 753개에서 지난해 1478개로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07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2개가 서울 269개, 인천이 247개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고층 건물 화재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층 건물에서 화재 설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소방관들의 화재 시 건물 진입을 위해 비상용 승강기의 제연설비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연설비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최근 이앤피아이㈜의 비상용 승강기 급기가압 제연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승강로 급기가압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별도의 전용 풍도를 이용하는 기존 제연 방식과 달리 승강로 공간을 풍도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제연 수직덕트와 조적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샤프트 면적을 활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경제적 장점이 크다. 또한 2015년 9월 5일에 국민안전처 소방 산업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에도 승강로 급기가압 제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방 설비 기술의 발전으로 GS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대림산업, LH주택공사, 두산건설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승강로 급기가압 제연설비 시스템을 채택하여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빌딩 등에서 약 330여개 현장에 적용 및 검토 중이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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