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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정리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02 15:36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허가 등 금융 전반에 파급력

△상반기 서비스가 확대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메인

△상반기 서비스가 확대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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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2017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장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제도에도 변화가 생기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제도들이 바뀐다.

우선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홈페이지 뿐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용시간이 확대(17시→22시)된다. 서비스 확대는 4월, 이용시간 확대는 10월부터 적용된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올해 2월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은행업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 은행들이 작년부터 시도해온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2분기부터 제공하게 된다. 운용인력 없이도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에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영업해볼 수 있게 된다. 판매사와 독립되어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영업 개시도 상반기 부터다.

◇소비자 보호부문

실손의료보험에선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되고, 2년간 보험료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가 10% 할인되는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 또 같은 달에 고령자에 대한 보험, 대출상품 등 판매절차가 강화되고, 금융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창구가 확대된다.

2분기에는 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되고,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된다.

3월부터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이 확대돼 보험금 지급수준이 기준별로 확대된다. 사망보험금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되고, 입원간병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실시 재발급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변화도 3월부터다.

◇서민과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 강화

올해부터 창업ㆍ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PEF에 세제지원이 신설되어 PEF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더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이 도입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120~144만→240만)되는 제도가 2월부터 시행된다.

햇살론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생겨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폭이 확대(최대 1.8%p↓)된다.

정책모기지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디딤돌:주택가격 5억원+소득 6천만원 미만, 보금자리 : 주택가격 6억원+소득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41조→44조)된다.

◇금융안정 강화 방안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확대되어 집단대출과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대해서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이 도입됩니다. 이제도는 3월 이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1분기에는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파생상품투자 진입규제 정비를 통해 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헤지전용계좌 도입)하고, 옵션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공모주 환매청구권이 생겨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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