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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을 국민연금 뇌물죄로 처벌해야”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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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31 18:27 최종수정 : 2017-01-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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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참여연대가 국민연금 관련 뇌물죄를 적용해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5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이사로 하여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찬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 측은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병 이후 법인에서 지분율 확대라는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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