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지난달 15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이사로 하여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찬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 측은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병 이후 법인에서 지분율 확대라는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