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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주택담보대출 60조원 3년내 변동금리 전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9 16:26

박용진 의원 "금리상승기 시한폭탄 될 수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택담보대출 중 비중이 큰 혼합형 대출상품 60조원이 앞으로 3년 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 금리도 연동돼 상승하면 변동금리 전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6조3000억원, 이중 59조7000억원(43.8%)이 2019년 말까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혼합금리형은 3∼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받은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은 올해 1조4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내년 1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2018년 19조7000억원, 2019년 26조8000억원 규모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면서 은행들이 장기(만기 10~30년)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하게 고정금리로 전환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혼합형 대출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했다. 그러자 은행들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대신 혼합형 대출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9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순수 고정금리 19조6000억원, 변동금리 263조4000억원, 혼합형금리 149조7000억원으로 고정금리(고정금리+혼합형금리) 비중은 39.1% 수준이다.

박용진 의원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분류됐던 혼합형 금리가 내년 이후 대거 변동금리로 전환되면 서민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는 "혼합형 금리대출의 경우 대출시점에서 3년이 지난 이후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새로운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 대출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그대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혼합형 대출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5년 이내 중도상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차주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순수고정형이나 변동금리만 이용 가능하다"며 "차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5년 내 중도상환시 충분한 고정금리 효과를 주는 혼합형 대출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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