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는 지난 27일부터 웹팩스를 도입해 국민행복기금 고객이 팩스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예전에는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증빙서류를 스캔 파일로만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로 팩스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졌다.
제출방법은 채무조정 신청 고객이 'Fax발송하기'를 선택한 후, 안내되는 팩스번호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면 된다.
캠코는 '인터넷 채무확인 서비스'도 확대한다.
캠코 희망모아 및 한마음금융의 고객도 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신용지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올해 10월 '인터넷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및 채무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3.0 국민맞춤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고객행복과 정부3.0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