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1주택 보유자 또는 주택가격이 실거래가 9억원 이하 다주택자가 가입이 가능하다.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월 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주택가격상슬융, 생존율, 장기금리 등을 고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재산정한다. 5억원 주택을 보유한 60세가 내년 2월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올해보다 지급금이 8만7000원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짐에 따라 월지급금이 감소했다"며 "고연령대 가입자의 예상 가입기간은 저연령대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주택가격상승률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저연령대 월지급금 감소폭이 고연령대보다 크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