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농협은행은 미화 5217만달러 소송 청구에서 미화 5216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환서류 매입과정에서 은행과실이 없었으며 신중하게 취급했다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판결이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뉴엘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들에게 매출규모를 부풀린 수출채권을 매각해 돈을 빌렸는데, 이후 모뉴엘의 수출자료가 허위로 드러나자 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에 단기수출보험(EFF)을 통해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농협은행 승소 판결은 다른 시중은행의 소송전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오는 22일 KEB하나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순으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은 수협은행의 경우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수협은행의 보험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부실심사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은행 별로 소송가액은 IBK기업은행(991억원)이 가장 크고, 이어 KEB하나은행 916억 원, KB국민은행 549억 원, KDB산업은행 464억 원, SH수협은행 108억원 순이다.
은행업계는 패소할 경우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앞으로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은행들의 자금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고 보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은행 업계 관계자는 "각 은행별 쟁점 부분이 다르고 재판부도 달라 판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재판을 대법원까지 갈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무역보험이라는 정책보험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감안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역시 "이후 무역보험공사 항소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