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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AI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2-14 00:21

연말 신용보증 최대 4000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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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AI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신보는 조류독감 피해기업,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위주로 신규보증을 적극 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보증 총량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3일부터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도입, 피해기업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류독감 관련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직접 피해기업과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게 연 0.5%(간접피해기업은 연 1.0%)의 고정보증료율 및 90%의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경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최근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라며 총량 확대 조치 및 특례보증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신보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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