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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문’ 무릅쓰고 17일 신규면세 사업자 발표(종합)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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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8 19:52 최종수정 : 2016-12-08 22:19

“2년 마다 면세점 추가” 방침 팽개치고
SK·롯데 뇌물 의혹에도 ‘정면돌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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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신규면세점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지만 관세청은 심사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또 한 차례 거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8일 오전 신규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고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면세점 사업자 추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과는 17일 오후 8시경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표결될 예정인 가운데, 탄핵소추안에는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연루된 뇌물죄 혐의가 적시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관세청은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 투자 중심의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때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겠다고 밝혔 놓고도 2017년이 아닌 올해로 면세점 추가 선정을 앞당기며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참가한 대기업은 현대백화점과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으로 이들은 심사 마지막날인 17일 PT발표를 앞두고 있다. 5개 기업은 3개의 특허를 놓고 경쟁을 펼쳐야 한다.

서울시내 중견·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티켓 1장을 두고는 엔타스면세점과 하이브랜드·정남쇼핑· 탑시티와 동대문제일면세점이 참여해 쟁탈전을 펼친다. 부산 지역의 특허권 1장을 놓고는 부산관광면세점과 부산 면세점·부산백화점면세가 경쟁을 벌이고, 강원 지역의 신규 면세점 입찰을 한 곳은 알펜시아 한 곳이다.

이번 심사에는 기업당 5분의 PT시간과 20분의 질의시간이 주어지며, 대기업의 경우 현대백화점과 HDC신라,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의 순으로 PT가 진행된다. PT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심사 장소를 오는 13일 실무 연락담당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면세업계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관세청이 신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여야는 8일 면세점 심사 강행 방침이 전해지자 ‘당장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실련은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중단을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제출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 이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이 긴급히 추진된 점을 미루어 보아, 특검에서 롯데, SK의 미르·K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 여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며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 이전에 뇌물 의혹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추가 면세점 선정 연기의 촉구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8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등이 면세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의결하기로 합의를 했다. 감사 청구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이후인 다음주경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감사 청구의 배경으로 “검찰이 면세점 특허 추가와 관련해 대기업들과 관세청, 기재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선정에 착수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으며, 정부가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고 지적했다.

면세점 로비 의혹과 관련, 관세청의 감사 청구를 추진해오던 김종민닫기김종민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야당은 2일 공개된 대통령탄핵소추안을 통해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과 관련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롯데와 SK그룹이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3월 기재부가 개선방안을 발표, 특허를 추가하며 다시 입찰을 했다”고 명기했다.

관세청은 롯데와 SK가 면세점 추가를 위한 대가성 로비 의혹을 받는데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할지라도 추후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178조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취소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달 17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총점과 함께 세부항목별 점수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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