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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유사수신행위 혐의자 조사 가능해진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2-08 13:36

계좌조회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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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금융당국도 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좌조회권도 신설된다. 급증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재발과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유사수신행위 신고건수는 10월 말 기준 445건으로 이는 작년 대비 75.9%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유사수신행위법'에는 처벌이 경미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종 불법사금융행위를 감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등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확정수익률 보장, 일방적 표시·광고 행위도 규제한다.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 도입도 추진한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의 계좌조회권도 신설된다.

법률위반 제재도 강화된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및 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강화된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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