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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7일 신규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2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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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8 13:25 최종수정 : 2016-12-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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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관세청이 오는 17일 서울과 강원·부산 지역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신규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전달했다.

심사 회의 장소는 오는 13일 실무 연락담당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는 15일부터 2박 3일간 각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 한 후, 마지막 날인 17일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에 대한 경쟁 심사는 17일에 열린다.

서울 시내 면세점의 경우, 대기업 3곳과 중견·중소기업 1곳에 할당된 특허를 놓고 경쟁을 펼치며, 지난해 11월 특허를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순으로 PT를 진행하며, 사업권 재탈환을 노리는 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은 각각 4번째와 5번째로 PT를 펼칠 계획이다. 업체들은 5분간 발표와 20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며, 심사위원회의 질의응답에는 각 업체별로 최대 3명 씩 참여할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 전용 면세점을 두고는 엔타스면세점과 하이브랜드·정남쇼핑· 탑시티와 동대문제일면세점이 참여해 쟁탈전을 펼친다. 부산 지역의 특허권 1장을 놓고는 부산관광면세점과 부산 면세점·부산백화점면세가 경쟁을 벌이고, 강원 지역의 신규 면세점 입찰을 한 곳은 알펜시아가 유일하다.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평가항목은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150점)으로 총점은 1000점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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