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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소환법’ 발의...출석 요구서 ‘공시송달’ 가능하게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6-12-07 18:35

김관영 의원, 증언 및 감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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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소환법’ 발의...출석 요구서 ‘공시송달’ 가능하게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국회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조차 않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행태를 막으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을 통해 출석에 강제력을 더하는 게 뼈대다.

우 전 수석처럼 거주지에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국회 출석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7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공시송달’로 국회 출석요구 효력을 한 층 끌어올릴 수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자로 대표발의 했다고 알렸다.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 제도다.

개정안에는 법률 제5조 제5항에 증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를 추가했다.

송달 서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국회 게시판, 관보 또는 신문게제, 인터넷 상에 공시하고, 이후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출석요구서 송달을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만 적시돼 있다.

법원 사무관을 통해 무려 2주 동안이나 시간을 거쳐야 하는 이런 조항으로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처럼 한시적인 위원회에선 무의미 했다.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해왔던 것도 한계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제 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접수를 회피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1주일 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 쪽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들이 도망 다니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 전 수석의 사례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최순실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 올해 내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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