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6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강전 특별조사국장은 “내년 강화되는 조사사항으로 테마주 이외에도 메뚜기형 시세조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뚜기형 시세조종이란 수익을 얻기 위해 종목별로 옮겨다니는 박리다매형 수법을 의미한다.
강 국장은 “내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사례같이 자기 주식을 호가에 매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