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6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장난으로 테마주 허위정보를 SNS 등으로 유포해도 과징금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앞으로는 장난으로 허위 정보를 퍼트린 사람에 대해서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테마주 관찰이나 적발은 쉽지 않지만 앞으로 개정되는 자본시장법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항을 활용하면 수월해질 것”이라며 “특정 루머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인지해도 인터넷을 통해 테마주 관련 루머를 유포한다면 이는 정보이용형 시장성 교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을 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00만원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최대 4500만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