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증권방송에서 테마주 추천 시 경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단장은 “주식 종목 추천에 대해 내재가치가 낮은 종목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만 테마주와 관련한 추천은 자제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증권방송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한 후 과징금이나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마주 시세 형성에 관여한 세력에 대해서도 그는 “테마주가 상승하는데 초기에 기여하진 않았어도 이후 주가상승에 가담했기 때문에 시장성교란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