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여의도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5일 개최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해 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해 잘 작성된 ‘comply or explain’ 문건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 운영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탁자책임의 이행에 있어 기관투자자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관투자자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소액주주들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 가치 향상’ 또는 ‘비재무적 투자요소’가 기관투자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고 발언했다.
안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제도적 공시를 갖추고 기관투자자는 각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을 통해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할 경우에 기업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 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각 기관투자자의 고유한 정책에 따라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대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어지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지배구조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도입한다해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며 “경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제한돼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수탁자인 기관투자가의 책임과 감시 기능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연내 최종안을 공개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