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ELS 판매 숙려제를 포함하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다양해 익숙하지 않은 일반투자자가 짧은 시간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현재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금융회사와 함께 파생결합증권 숙려제도 확대 적용을 위한 T/F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과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 등이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으며, 직원의 설명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투자성향이 맞지 않는 투자자와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들이 대상으로 상품 청약 이후, 2영업일간의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청약일 익일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유선전화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도 안내된다.
금감원은 이달 내 행정지도 예고와 의견청취 후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약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