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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등 4곳 중징계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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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2 06:53 최종수정 : 2016-12-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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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9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삼성생명 등 4곳 보험사에 대해 보험업 인허가 등록취소, 최고경영자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범위를 통보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재 통보를 받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는 삼성생명(1585억)·한화생명(83억)·교보생명(1134억)·알리안츠생명(122억) 4곳이다.

이들 보험사는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 조치만으로도 보험사는 일부 판매상품과 지역단위로 영업이 제한되는 등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위의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경우 영업권 반납으로 인한 영업정지, 최고경영자 교체 등 해당 보험사에 거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제재 수위를 통보받은 4개 보험사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험사는 생각보다 강한 제재 수위에 혼란스럽지만 우선 성실하게 검토해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소명 자료를 통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제재수위 범위를 밝혔기 때문에 이를 불합리하다고 여긴다면 행정소송도 염두해 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재수위를 통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밝힌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이 통보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기 어렵지만 우선 현장 조사가 늦게 끝났지 않느냐"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현대라이프생명이 현장조사를 거치면서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비췄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전에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한 보험사에 내린 제재수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생명(구 ACE생명) 5곳에 100만~600만원대 소액 과징금을 부과하며 경징계에 그친 바 있다.

보험사들이 향후 금감원의 행정제재를 두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살보험금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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