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과 SK그룹의 신규면세점 특허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 면세점 특허 심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이 같은 ‘면세점 특허 심사 무산설’을 전면 부인하며, 특허 취득 과정에서의 부정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관세청은 1일 설명자료를 내고 “면세점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 12월 중순 서울과 부산, 강원지역의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는 특허공고후 약 6-7개월내 특허심사를 거쳐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도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특허 심사를 연기하면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 심사를 준비한 업체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상기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단과 관련해서는 “교수, 공무원, 연구기관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자격사 등으로 사전에 구성된 약 1000명의 심사위원 선정풀에서 무작위 선정하고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특허심사 개시 3일전에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달 중순 서울 4곳·부산 1곳·강원 1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신규면세점 사업자의 선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서울에 들어서는 신규면세점 중 3곳은 대기업, 1곳은 중견중소·중견기업의 차지이다.
대기업용 티켓 3장을 놓고는 현대백화점과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 순으로 PT심사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마지막 절차인 PT심사가 오는 10일 혹은 17일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