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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문닫아도 7일 이내 예금보험금 지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1-29 14:03 최종수정 : 2016-11-29 17:53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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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문닫아도 7일 이내 예금보험금 지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폐업 등 영업이 정지되어도 예금자는 7일 이내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저축은행 업권 전체에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보는 그동안 부실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금융거래 중단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까지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예보는 작년 12월 자체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 업무 협약을 체결, 올해 11월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표준 전산체계 구축으로 예보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뱅크런이 발생해도 7일 이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예금자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

국제 예금보험기구에서 권고한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에도 부합하게 됐다.

예보는 향후에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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