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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국조·탄핵, 박근혜 ‘운명의 일주일’ 카운트다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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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28 01:09 최종수정 : 2016-11-2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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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는데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았다. 박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 최후통첩 거부,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의 시작,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의 본격 가동,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의 임박 등이 맞물리며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월요일인 지난 28일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협조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특검 전 검찰조사는 무산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은 다음달 출범할 특검의 몫이 됐다.

앞서 20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지난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으나, 박 대통령은 또 다시 이를 거부했다.

오늘(29일)은 야당이 특검 후보 최종 2인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날이다. 이후 대통령이 다음달 2일까지 두명중 한명을 임명하면 최장 120일간의 특검이 시작된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은 관련 수사자료를 모두 특검으로 보내야 한다. 때문에 29일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수요일인 30일부터는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도 본격 시작된다. 지난 17일 가결된 국정조사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후, 12월 14일까지 4번의 청문회를 진행한다. 12월 15일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문회는 다음달 6일과 7일, 14일과 15일에 걸쳐 진행되며 6일에는 재계 총수 9인이 청문회 증인으로 집단 출석할 예정이다.

1차 청문회에는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회장·구몬부 LG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허창수닫기허창수기사 모아보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과 함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7일에는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그의 언니인 최순득 씨·딸 정유라 씨· 조카 장시호 씨 등 최씨 일가 4명이 추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조원동 전 경제수석·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그리고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등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까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차은택 씨·고영태 씨·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국정조사에 등장할 예정이다.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시작에 하루 앞선 오늘(29일)은 야권의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최종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야3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빠르면 2일, 늦어도 9일까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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