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손해보험 이윤배 대표이사(사진 가운데)를 비롯한 내부통제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2016년 제1차 농협손해보험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부통제 관리방향과 윤리경영 실천계획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됐다. 이윤배 농협손보 사장을 비롯한 윤석일 준법감시인, 김영태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지난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각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적은 금액이라도 나눠 계산하는 ’NH-PAY‘ 운동 전개, 전 임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등 농협손보가 실천하고 있는 윤리경영 사례도 공유했다.
이 사장은 “법규위반과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임직원이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지배구조법,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내부통제 관리와 윤리경영 문화 정착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