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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기간 내 공매도 거래자, 증자 참여 제한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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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10 14:59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규제 위반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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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기간 내 공매도 거래자, 증자 참여 제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앞으로 증자 기간 내 거래자에 대해 증자 참여를 제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이 담긴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최근 한미약품 사태 등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신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다.

유상증자를 공시한 날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단 일반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해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신설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도록 한다.

또한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적발시에는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를 강제한다.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 등 규제 회피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정해, 상시 점검이 실시된다.

가격 하락 유도행위란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와의 거래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거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공매도 뿐 아니라 공시 제도도 함께 변경된다.

대량보유자와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할 때도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기한이 축소된다.

이밖에도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바꾸고,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과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관련 중요사항들도 의무공시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진행단계별 정보를 늘리고, 적시 공시를 위한 기업 책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들은 올해 4분기나 내년 초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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