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 완화·투자 지원 강화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1-06 12:36

금융위원회 6일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집 광고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소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유망기업의 온라인 투자설명회(IR)도 지원한다. 외국인과 해외엔젤투자자 협회 등에 크라우드펀딩 정보제공도 확대시킬 예정이다.

투자자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이달 개설 예정인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서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식거래를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한국거래소에 등록만 하면 된다.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도 제외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최소 7500만원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앞으로 코넥스시장 상장이 쉬워진다. KSM에 등록한 기업은 3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 시 1억원 이상) 모집에 성공하고 동시에 50인의 투자자가 참여한 기업이면 특례상장 대상이 된다.

펀딩 참여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펀딩 기업 대상은 현재 업력 7년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