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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도, 지배주주 감안해 반드시 필요”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03 00:04

김상조 교수,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 개정 입법안 정책세미나 발언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공동으로 2일 14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근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 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 중 기업경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규제, 임원선임, 대표소송제도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권종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내년 말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대비해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위임장권유제도의 의무화를 전제로 주주총회 결의요건(25%)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주주의 의결권행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회사 재량에 맡겨진 서면투표제도와 위임장권유제도 보다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지만, 입법론적으로는 미국·일본과 같이 위임장 권유나 서면투표를 의무화하고 전자투표는 회사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학교 교수는 “상법은 기업친화적인 규율수단으로 경직적 행정규제법을 보완하고 대체한다는 관점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현실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하며, 경영판단원칙은 충실의무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업집단에 관한 외국 판례 등을 한국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세미나에선 다른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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