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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근절 위한 지정감사제 확대…이견 팽팽”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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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25 15:43 최종수정 : 2016-10-25 15:54

국회·금융위, 25일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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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근절 위한 지정감사제 확대…이견 팽팽”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으로 인한 회계제도 개편안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지정감사제 확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분식회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다음달 나올 회계법인,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처벌을 포함한 금융당국의 권한 강화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지정감사제 확대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도출됐다.

현재 회계 감사 대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자유수임제 체제다. 신규 상장 기업이나 부실기업에 한해서는 정부가 일정 기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이날 이총희 회계사는 “대규모 분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일부 경영진과 감사인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계사는 분식에 연관된 임원에 대한 보수 환수, 취업제한, 양형과 과징금 상향 등 임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재무정보 작성 인력 공개 등 공시의무 강화와 내부통제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해 지정감사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회사와 금융회사부터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나, 무리가 따른다면 6년간 회사의 자유수임 권한을 보장해 주고 이후 3년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6+3 방안도 괜찮다는 의견을 냈다.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한시적으로 자유선임제도의 현재 체제를 유지해 경쟁을 유도하고, 감리기능 보완 차원에서 상장법인의 경우 자유선임 6년 이후 지정 감사인이 3년간 감사하게 해 자유선임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장법인은 공공성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지정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지정감사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 전무는 “분식회계 발생 법인과 임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지정제도 강화는 지나치게 과격한 제안으로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본질적인 대안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이한상 교수도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규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감사인 지정제도 강화 방안의 경우 정부가 시장수요와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과장은 “현재 대규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6+3 지정제도는 순환방식 지정감사제도로 6년 자유수임과 3년 지정의 혼합제도로 볼 수 있다. 6년 교체가 의무다 보니 그 결과 지나친 경쟁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6년마다 감사인이 의무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과거 실패했던 의무교체제도를 보완하고 재도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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