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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 잦은 회사, 투자 신중해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0-25 14:11

금감원, 임직원 횡령·배임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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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 잦은 회사, 투자 신중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 직장인 윤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에 솔깃해 코스닥에 상장한 A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곧 A기업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윤씨는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이라며 후회했다.

#. 자영업자 김씨는 평소 활동 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B기업(비상장회사)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회사의 광고만 믿고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막대한 투자 손실만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주식·채권 투자 시 주의사항을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와 분·반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에 관한 중요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우선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기업 106개사는 절반 이상인 54개사(51%)가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제재현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체크해야 한다.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모방식의 자금조달이 많은 회사도 조심해야 한다.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봐야 한다.

회사의 공모 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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